증빙서류가 접수처에 제출되지 않을 시,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 불가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변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될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세부 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추가제출 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 4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 면접시험 당일 추가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상기 추가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일(예정)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23. 4. 26. 이후 발급)에 한함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1(1 선발단위, 1 응시자격요건) 제출 있으며, 다른 선발 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없습니다. 중복지원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체 지원건수가 무효화 있습니다.

 

  필수 서류(수입인지 면제사유 증빙서류 ) 원서접수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수입인지 소인처리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