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빙서류가 접수처에 제출되지 않을 시,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 불가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세부 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 추가제출 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면접시험 당일 추가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 상기 추가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일(예정)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23. 4. 26. 이후 발급)에 한함
3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 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체 지원건수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수입인지 및 면제사유 증빙서류 등)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 수입인지 소인처리 시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