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문 상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시에는 적극적 방식의 심사* 통해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 결정

 

   서류심사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인 5배수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상기 직급별 세부 우대요건 항목 및 직무기술서(붙임) 참조)

 ④ 가산점 (상기 가산점 항목 참조)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 이상 직급 응시자의 경우, 상기 평가를 위해 과제 부여 발표를 추가로 실시 예정

 

  개별면접으로 질의  응답 방식으로 평가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