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응시자격요건

 

 

. 필수요건 : 아래 ①~④ 전부 충족 필요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  7 이상(기록연구사 포함) : 20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  8 이하 : 18 이상(2005.12.31.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 다만,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

 

  「국가공무원법」 33 각호의 결격사유 (상세 아래)  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 12. 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 12. 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통사항 】

 

▪  일부 분야(사서, 기록연구사)를 제외하고,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2023.  6. 30.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면접시험 최종일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근로자소득용 발급

    (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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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4pixel, 세로 855pixel

 

▪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인정 방법은 시험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하여 인정(근무기간, 부서, 직위(계급), 담당업무 명시 필수)

 

  - 상근/비상근 여부를 포함하되, 비상근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경력 기간은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예시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 x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인턴/조교/객원연구원 경력은 불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경력’과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경력’은 구분하여 기입함

 

  - 이력서 내 경력사항 구분란에서 응시자격과 우대요건 중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 후 기재

 

 

 

 

 ※ 예시 ) 교류협력 C 분야 경력요건 중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0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6년의 경력은 응시자격 경력을 선택하여 세부 내용을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우대요건 경력을 선택하여 세부 내용을 경력란에 기재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3. 5. 9.) 현재 퇴직 후 3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경력’요건 중 ‘관리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관리자’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참고 ]  “관리자” 정의(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

조직 체계 ) 정식 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 (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업무 권한 )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근무 형태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조회과정에서 위 사항(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수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학위 ‧ 자격증의 범위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 또는 관련학과’는 전공분야 기준으로 함

 

  - 다만, 관련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 학위논문으로 판단함

 

‘학위 경력’요건의 경우, 응시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자격증 경력’요건의 경우, 응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

 

【 가산점 】

 

전분야 공통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각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함

  

등급

1

2

3

가산점

3

2

1

 

 

아래 선발분야(코드번호) 응시자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점을 부여함

 

 

선발분야 (코드번호)

가산점

비고

예산조직 A  

서류전형 총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 인원(5)30% 이내 

예산조직 B

선발예정 인원(6)30%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응시원서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참고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 총점의 일정 비율(10% /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채용시험(선발분야 – 예산조직 A 또는 예산조직 B) 선발예정인원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 확인 :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2023. 5. 19.)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응시원서 접수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직급별 세부 우대요건 】

 

 가. 공통 분야 (기록연구사, 사서 분야 제외)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시점 이후’의 근무경력을 연차별로 차등 배점함

 

   ※ 경력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표창)은 훈 ·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기관장( ·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것에 한정(단체 제외)하여 건별 차등 우대함

 

  ※ 복수 상훈(표창) 보유시, 최상위 1개만 인정

   · 상훈 범위 : 훈 · 포장,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 장 · 차관급 이상 국가기관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 공공기관장 표창 · 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21. 5. 20. 이후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3. 6. 30.)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1. 5. 20. 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유효기간 경과시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바람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 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영어

 TOEIC 700점 이상 / TOEFL(PBT 530점 / CBT 197점 / IBT 71 이상) / TEPS 340점 이상 / FLEX(영어) 625점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2외국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일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JPT 740
이상 / JLPT N2 150점 이상  

중국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HSK 5
210점 이상

러시아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TORFL 1단계
이상

불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F B2 이상

스페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E B2 이상

독일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GZ B2 이상
/ Test DAF 수준 3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6급 이상 응시자만 해당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연구논문취득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건별 · 참여역할별(단독/공저) 차등 배점(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학위 논문은 제외함    

 

 

7급 이하 응시자만 해당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화 분야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1) 자격증 보유자에게 급수별(점수별) 차등 배점함

 

 

아래 선발분야만 해당 ] 해당 선발분야 (코드번호) 응시자의 경우, 아래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시 우대함

   

선발분야 (코드번호)

우대요건

운영지원 A

공인노무사 자격증

운영지원 B

공인회계사 자격증

서비스지원 A

공인노무사 자격증

기획재정

공인회계사 자격증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 기록연구사 분야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시점 이후’의 근무경력을 연차별로 차등 배점함

 

   ※ 경력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표창)은 훈 ·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기관장( ·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것에 한정(단체 제외)하여 건별 차등 우대함

 

  ※ 복수 상훈(표창) 보유시, 최상위 1개만 인정

   · 상훈 범위 : 훈 · 포장,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 장 · 차관급 이상 국가기관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 공공기관장 표창 · 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21. 5. 20. 이후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3. 6. 30.)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1. 5. 20. 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유효기간 경과시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바람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 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영어

 TOEIC 700점 이상 / TOEFL(PBT 530점 / CBT 197점 / IBT 71 이상) / TEPS 340점 이상 / FLEX(영어) 625점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2외국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일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JPT 740
이상 / JLPT N2 150점 이상  

중국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HSK 5
210점 이상

러시아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TORFL 1단계
이상

불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F B2 이상

스페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E B2 이상

독일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GZ B2 이상
/ Test DAF 수준 3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연구논문취득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건별 · 참여역할별(단독/공저) 차등 배점(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학위 논문은 제외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화 분야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1) 자격증 보유자에게 급수별(점수별) 차등 배점함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 사서 분야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시점 이후’의 근무경력을 연차별로 차등 배점함

 

   ※ 경력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표창)은 훈 ·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기관장( ·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것에 한정(단체 제외)하여 건별 차등 우대함

 

  ※ 복수 상훈(표창) 보유시, 최상위 1개만 인정

   · 상훈 범위 : 훈 · 포장,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 장 · 차관급 이상 국가기관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 공공기관장 표창 · 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21. 5. 20. 이후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3. 6. 30.)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1. 5. 20. 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유효기간 경과시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바람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 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영어

 TOEIC 700점 이상 / TOEFL(PBT 530점 / CBT 197점 / IBT 71 이상) / TEPS 340점 이상 / FLEX(영어) 625점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2외국어 성적 : 아래 점수(등급) 이상자에 한해 점수(구간)별 차등 배점

구분

우대요건 대상 범위

일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JPT 740
이상 / JLPT N2 150점 이상  

중국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HSK 5
210점 이상

러시아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TORFL 1단계
이상

불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F B2 이상

스페인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DELE B2 이상

독일어

 SNULT 60점 이상 / FLEX 750점 이상 / GZ B2 이상
/ Test DAF 수준 3 이상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화 분야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1) 자격증 보유자에게 급수별(점수별) 차등 배점함

 

관련 학위 취득자 ]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및 이와 상응하는 전공 분야에서 취득한 학사 이상으로, 보유 학위에 따라 차등 배점함

 

  - 복수 학위 보유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관련 자격증 취득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시 우대함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