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21. 5. 20. 이후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3. 5. 19)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3. 6. 30.)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은 ‘21. 5. 20. 이후 실시한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 유효기간 경과시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바람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