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시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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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 민원콜센터 (☏ 02-2038-3463)
붙임 : 직무기술서 및 별지 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