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임용예정일 및 보수 관련 사항 |
○ 임용 예정일 : 2023. 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호봉을 산정하고,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직급별 보수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참조
8. 기타 참고사항 |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장급 직위의 경우, 최종 합격 후 임용 전까지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과장급 역량평가(평가 일정 추후 안내 예정)’를 통과하여야 하며, 상기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역량평가 : 임용예정자가 정부정책 추진 핵심 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작전이라도 응시자가 제출한 증명서 등 각종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 ‧ 검증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