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임용예정일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3. 8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보수 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호봉을 산정하고,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직급별 보수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참조

 

 

 8.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132 임용추천의 유예는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습니다.

 

  과장급 직위 경우, 최종 합격 임용 전까지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과장급 역량평가(평가 일정 추후 안내 예정)’를 통과하여야 하며, 상기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있습니다.

 

   역량평가 : 임용예정자가 정부정책 추진 핵심 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작전이라도 응시자가 제출한 증명서 각종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  검증할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