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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대리신청을 위하여 등록대상자 본인은 아래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등(여권, 주민등록표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 체류국 최초 입국일은 체류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의미합니다.

 

6.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등록공관 담당자에게,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변경되면 새로 등록할 공관의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아 합니다.

 

7.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교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신청을 위한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위임한 사람(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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