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유의 사항 |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과 합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 등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에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비위 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