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합격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검증

 

  「공무원임용시험령」 5조에 따라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개별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불합격 기준* 해당되지 아니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2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32조제3)

7. 시험 일정

모집 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4.11.25.() ~ 12.9.()

2024.11.29.() ~ 12.9.()

2024.12.23.()

2024.12.30.()

2025.1.13.()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있으며, 변경 공고시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명단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