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남 편(부) | 아 내(처) | |||||||||||||||||||||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 성 명 | 한글 | * (성) / (명) | 또는 서명 | * (성) / (명) | 또는 서명 | |||||||||||||||||
한자 | (성) / (명) | (성) / (명) | |||||||||||||||||||||
본(한자) |
| 전화 |
| 본(한자)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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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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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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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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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 부 모모 ⌣ | 부(양부)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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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모(양모)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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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③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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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판확정일자 ( ) | 년 월 일 | 법원명 | 법원 | ||||||||||||||||||||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 |||||||||||||||||||||||
⑤ 친 권 자 지 정 | 미성년인 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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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친권자 | 1부2모3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1부2모3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
원인 | 1 협의 2 재판 | 원인 | 1 협의 2 재판 | ||||||||||||||||||||
미성년인 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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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친권자 | 1부2모3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1부2모3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
원인 | 1 협의 2 재판 | 원인 | 1 협의 2 재판 | ||||||||||||||||||||
⑥신고인 출석여부 | 1 남편(부) 2 아내(처) | ||||||||||||||||||||||
⑦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 년 월 일부터 | ㉰ 19세 미만 자녀 수 | 명 | |||||||||
㉯ 실제 이혼 연월일 | 년 월 일부터 | |||||||||||
㉱ 최종 | 남편 | 1 학력 없음 | 2 초등학교 | 3 중학교 | 아내 | 1 학력 없음 | 2 초등학교 | 3 중학교 | ||||
4 고등학교 | 5 대학(교) | 6 대학원 이상 | 4 고등학교 | 5 대학(교) | 6 대학원 이상 | |||||||
㉲ 직업 | 남편 | 1 관리직 | 2 전문직 | 아내 | 1 관리직 | 2 전문직 | ||||||
3 사무직 | 4 서비스직 | 3 사무직 | 4 서비스직 | |||||||||
5 판매직 | 6 농림어업 | 5 판매직 | 6 농림어업 | |||||||||
7 기능직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7 기능직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
9 단순노무직 | 10 군인 | 9 단순노무직 | 10 군인 | |||||||||
11 학생‧가사‧무직 |
| 11 학생‧가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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