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항시 연락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친생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입양된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는 유투브에 공개된  “이혼 우리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법원 이혼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GMzgrxYseVw)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투브에 “자녀양육안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외공관장 등에게 이혼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신청할 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