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망 자

 

 

 

 

 

 

 

ㆍ 등록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기재합니다.

사망일시 : <예시> 오후 230(×) 1430(),  1230(×) → 다음날 030()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장소 구분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10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기타사항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신 고 인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4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제 출 인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졸업학교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     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포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