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① 사 망 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성 별 | *주민등록 번 호 | - | |||||||||||||
한자 | (성) / (명) | 1남 2여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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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세대주․관계 | 의 |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 ||||||||||||||||||
*사망장소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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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 주택 2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4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5 도로 6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7 산업장 8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9 병원 이송 중 사망 10기타( ) | ||||||||||||||||||
②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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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 고 인 | *성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자격 | 1동거친족 2비동거친족 3동거자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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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 |||||||||||||||||||
주소 |
| *전화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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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과 혼인상태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 최종 |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
㉯ 혼인상태 |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이혼 4 사별 |
※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
| 년 월 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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