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보조금 편성 지침

 

  보조금 예산은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공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의거하여 편성하여야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없음.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

 

   

 

편성·지출불가 항목

 

 

 

 

 ▪단체(법인 포함)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급료, 복리비, 수당 등)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산장비 설비‧정보화 사업 등 단체 자본적 경비

 ▪사무실 임대료사무용품공과금전화요금‧식비‧간식비 등 단체운영비

   - 자산취득비 계상 불가(컴퓨터 구입 등)

 ▪불우이웃돕기성금, 기부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협의회 회비, 장학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단체의 홍보·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