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보조금 편성 지침
□ 보조금 예산은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공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여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편성·지출불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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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인 포함)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급료, 복리비, 수당 등)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산장비 설비‧정보화 사업 등 단체 자본적 경비 ▪사무실 임대료‧사무용품‧공과금‧전화요금‧식비‧간식비 등 단체운영비 - 자산취득비 계상 불가(컴퓨터 구입 등) ▪불우이웃돕기성금, 기부금(품), 진료비 지급, 시상금, 협의회 회비, 장학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단체의 홍보·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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