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ㅇ 보조금 지급 : 1차(70%), 2차(30%) 분할 지급
* 2차 교부 前 중간보고 필요
ㅇ 보조금 사용방법 : 국고보조금전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집행
※ 보조금 입급계좌 및 전용카드는 본 사업을 위한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이용
ㅇ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실시
ㅇ 사업완료시 2개월 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참고 1. 보조금 편성지침 발췌
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서식 1. 사업개요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