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산정 기준) 사업 소요액의 50% 이내

  (선정기준)

   - 국내체류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 예산의 적절성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지역 사업별 형평성

  (선정결과) e나라도움 개별 통지

  (문의)

  - (접수 문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김성환 주무관 ( 032-585-3189)

  -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02-6676-5100)

 

 

3. 공모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지원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을 있음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증빙 필수로 집행 예산으로 편성 필요함

  선정된 사업은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