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요령>
➀ 보조비목/보조세목: 보조사업비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등의 보조세목으로 구분함.
➁ 세부항목: 보조비목은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인쇄비, 식비, 다과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함.
➂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➃ 산출근거: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단가(원)×수량, 단가(원)×인원×횟수
➄ 유의사항
- 단위사업별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 편성.
- 단체의 경상적 운영경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편성 불가(예 : 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 사무관리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