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고 제2024-54호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기간연장)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운영 자치단체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재외동포청장
1. 공모개요 |
ㅇ (공 모 명)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ㅇ (공모기간) ‘24.11.28.(목) ~ ’24.12.20.(금) 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2항에 따라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ㅇ (공모대상) 광역 및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지자체
- 광역·기초 지자체 공동으로 사업 참여도 가능
- 공모 선정 후 지자체별 보조사업자* 공모 시행 등 자율적 사업방식 가능
* 보조사업자 예시(참조)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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