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고 2024-54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기간연장)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운영 자치단체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재외동포청장

 

 

1. 공모개요

 

  ( )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기간) 24.11.28.() ~ 24.12.20.() 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42항에 따라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공모대상) 광역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지자체

   - 광역·기초 지자체 공동으로 사업 참여도 가능

   - 공모 선정 지자체별 보조사업자* 공모 시행 자율적 사업방식 가능

 

 * 보조사업자 예시(참조)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