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2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처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___, 미제출___)1)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20 . . .
확인기일 | 담당자 | |
1회 | 년 월 일 시 | 법원주사(보) ○○○ 인 |
2회 | 년 월 일 시 |
신청인 부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서등본 교부 | 교부일 |
부 인 처 인 |
|
처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1) 해당하는 란에 ○ 표기하십시오. 협의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