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보증보험 재가입 의무 위반 경고처분에도 불구, 보증보험 재가입 여부 미신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2개월 처분

6. 근거법규: 해외이주법 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 동법 시행규칙 8(보증보험의 내용), 11(행정처분의 기준)

7. 청문실시 의견제출

  청문일시: 2024. 3. 15.() 16:00~18:00

  청문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6 14, 6 회의실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청문주재자: ()해외이주협회 회장 박필서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11 서식(전화 02-6399-7134, 팩스 02-6399-7109, 메일 dongpo@korea.kr)

8. 유의사항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