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 방문(79천건)으로 인한 교통비‧숙박비 및 국내 휴대전화 가입유지(평균 4개월) 등으로 9,784백만원의 사회적 비용 지속적으로 발생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재외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으며,
ㅇ `24년 재외동포인증센터 도입을 통해 전자여권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전자인증 앱을 활용한 민‧관 연계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재외동포들의 오래된 숙원을 풀어줄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분야에 전문역량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함으로써 기존의 불편하고 어려운 본인확인으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재외동포들의 숙원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전세계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을 더욱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재외동포인증센터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동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재외동포인증센터는 매우 획기적인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내국민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