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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 2023. 11. 2.(목) |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
<재외동포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외동포에게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11.2.(목)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외동포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에서 국내 민원 및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재외동포에게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향후 양 기관은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설치‧운영 사업,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법‧제도 마련 및 신원확인 방법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 현재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서가 있으나,
ㅇ 이들 모두는 내국민 기준 본인확인 방법으로, 재외동포들로서는 해외 현지에서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 가입유지 또는 국내 신용카드 보유, 원거리 재외공관 직접 방문이 필요하여 결국 국내 디지털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