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6. 6. 14.>

서약서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주

가족

 

성명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비고

 

 

 

 

 

 

 

 

 

 

 

 

 

 

 

 

 

 

 

 

  본인은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사유로 전역함에 있어 본인과 가족이 전역일(소집해제일)부터 16개월 이내에드시 출국할 것이며,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위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35및 제137조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도록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병역의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부 또는 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귀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