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6. 6. 14.> | ||||||||
서약서 | ||||||||
병역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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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가족
| 성명 | 생년월일 | 본인과의 관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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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사유로 전역함에 있어 본인과 가족이 전역일(소집해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국할 것이며,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위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7조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도록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장 | ||||||||
| 병역의무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 친권자(부 또는 모)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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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