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3.>

해외이주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주지역

                                                   

이주종류

 

병역관계

병역필ㆍ미필ㆍ면제ㆍ해당없음

 

동반자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초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ㆍ여)

체류 자격

신고인과의 관계

현주소

 「해외이주법」 제6,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의 경우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말합니다)

2. 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미성년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1(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600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정보

제공요구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

.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3.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세납세증명서

5. 관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대한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정보의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확인서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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