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ㆍ지원 강화 |
□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 장기적으로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추진
-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및 홍보 강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등을 통한 제도의 유연한 적용 방안 모색
○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ㆍ지역 확대 추진
○ 해외 입양인 국적 부여를 위한 미국 「입양인시민권법」 제정 측면 지원, 국외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 취약동포 보듬기
○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을 위한 제도ㆍ기금 마련
○ 사할린, 고려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ㆍ정책 정비
○ 무국적 동포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 원폭피해, 사할린, 고려인 등 소외동포 모국 방문 및 기념행사 추진
○ 베트남 등 귀환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 및 보건의료 지원 확대
□ 국내동포 지원
○ 출입국ㆍ체류 편의를 위해 안내ㆍ설명 강화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
○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토탈 케어시스템 구축
○ 동포 거주 밀집지역 지자체 등과 협업해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실수요 조사 및 지원방향 모색
○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추진
□ 편리한 동포 생활
○ 해외 민원 서비스 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제공 민원 범위 확대
○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하고 간편한 신원확인 방법을 제공하여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편리한 이용을 지원
○ 재외국민등록제도를 등록기간(90일) 경과 후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적 상실자에게도 재외국민등본(말소자용) 발급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