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지원 결정 세부 기준 | |||||||||||||||||||
2.규제조문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 ||||||||||||||||||||
3.위임법령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4.유형 | 신설 | 5.입법예고 | ~ | ||||||||||||||||||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o 정부는 역사적 특수동포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국내에서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에 따른 지원 등이 행해짐.
o 한편,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국내에 영주귀국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o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필요함. - 그동안 판단의 세부기준이 없이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음.
o 지원 결정은 지원 신청자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어떤 경우에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
7.규제내용 | o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부기준을 훈령에 규정하여 이에 따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함.
o 세부 결정 기준으로서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사할린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함.
o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국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며, 신원조회도 의뢰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함. - 또한, 해외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 첨부서류를 규정한 별표5에서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함.
o 법무부에서 발간한 「외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제29차, 2024.6.24.)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 판단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o 사할린동포의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으로서 법무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건으로서 범죄경력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함.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이 거절되면 입국할 수 없다는 점 고려
o 이와 함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내 입국 후 영주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도 충족할 것을 요구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 이에 해당하며, 아목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을 준용
o 한편, 제1호~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5호에서 규정함. |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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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규제목표 | o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에 적법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o 세부 기준을 지침에 규정하여 신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o 세부 결정 기준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 범죄경력이 있거나 신원조사 상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지원 결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o 그러나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비자 신청 단계에서 거절되어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o 영주 거주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므로, 영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총족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지원 내용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o 영주귀국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위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위험 예방을 통한 공익의 증가도 고려해야 함. | ||||||||||||||||||||
기타 | 12.규제일몰제 | 대분류 | 소분류 | ||||||||||||||||||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 미해당 |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 미해당 |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 미해당 | ||||||||||||||||||||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미해당 |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 미해당 | ||||||||||||||||||||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미해당 |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 미해당 | ||||||||||||||||||||
일몰설정여부 | 일몰조문 | 연장여부 |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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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유형 | 일몰설정기간 | 일몰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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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