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원 결정 세부 기준

2.규제조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3.위임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정부는 역사적 특수동포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국내에서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에 따른 지원 등이 행해짐.

 

o 한편,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국내에 영주귀국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o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필요함.

  - 그동안 판단의 세부기준이 없이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음.

 

o 지원 결정은 지원 신청자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어떤 경우에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7.규제내용

o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부기준을 훈령에 규정하여 이에 따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함.

 

o 세부 결정 기준으로서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사할린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함.

 

o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국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며, 신원조회도 의뢰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함.

  - 또한, 해외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 첨부서류를 규정한 별표5에서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함.

 

o 법무부에서 발간한 「외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29, 2024.6.24.)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 판단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o 사할린동포의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으로서 법무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건으로서 범죄경력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함.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이 거절되면 입국할 수 없다는 점 고려

 

o 이와 함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내 입국 후 영주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도 충족할 것을 요구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제18조의41항제1호가 이에 해당하며, 아목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을 준용

 

o 한편, 1~4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5호에서 규정함.

8.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사할린 거주 재외동포 1.6만명(재외동포현황 2023)

이해관계자

재외동포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대한적십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규제목표

o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에 적법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o 세부 기준을 지침에 규정하여 신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o 세부 결정 기준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 범죄경력이 있거나 신원조사 상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지원 결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o 그러나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비자 신청 단계에서 거절되어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o 영주 거주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므로, 영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총족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지원 내용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o 영주귀국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위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위험 예방을 통한 공익의 증가도 고려해야 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