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 신청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gosims.go.kr) 통한 온라인 접수

      개별 사업 건별 신청

 

  제출서류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하나의 첨부파일로 등록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붙임 보조금 편성 지침 참조하여 작성

  - 단체현황조사서 증명서류

    증명서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신청 기간 : 25.1.15.() ~ 24.2.7.()

 

  문의

  - (접수 문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김나영 주무관 ( 032-585-3184)

  -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02-6676-5100)

 

3.  지원 기준 및 결과 통보

 

  지원금액 산정 기준 : 사업 소요액의 50% 이내

    ,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청 직제」에 명시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있다.

 

  선정 기준

  -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