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2025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공모」안내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정관에 명시된 단체 설립목적이 재외동포와 관련된 단체

 

  중점 지원 방향

사업명

중점 지원 사업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내)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국내 거주 동포와 내국인 화합 교류 활성화 사업

피란민, 난민 취약동포 지원 활동

 

  지원 불가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