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 이상 재공고 시험을 시행할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최종결과 발표 1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3조에 따라 74(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채용분야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032-585-32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