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유의 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시험일과 합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45조의3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44, 45 84조의2 등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 채용시험,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에 사항 포함)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45조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의2 의거,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비위 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