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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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 |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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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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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상호 | 전화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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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휴업, 재개업, 폐업일 | 년 월 일 | ||||||||||||
휴업, 재개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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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휴업, 재개업, 폐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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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의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재외동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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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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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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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신고인 |
|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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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