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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법 시행령」 제2조)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수수료
1인당 2만원 | ||||||||||||||
- 국적재취득 신고 (「국적법 시행령」 제15조)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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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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