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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법 시행령」 제2)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1인당 2만원

 - 국적재취득 신고 (「국적법 시행령」 제15)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접수

 

 

 

심사

 

 

 

결정

 

 

 

통보

신청자

(사무소, 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장

(사무소,

출장소)

(사무소,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