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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부모/자녀 관계임에도 러시아 또는 한국의 호적과 정보가 달라서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별도로 만들어진 경우

(사례2)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이름의 표시가 다른 경우

      - 필요서류 : 1) 여권(러시아, 한국)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상세(한국), 4) 제적등본, 5) 유전자검사 결과표, 6) 주민등록증(위임장 작성용)

 

       (참고) 가족관계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력기관을 통하여 기존 소비자가 대비 30% 할인된 금액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협력기관 : 다우진유전자연구소

ㅇ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205-27, 가산A1타워 1228)

ㅇ 연락처 : 1566-3313

 

    (성본변경 지원)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Family Name) 한국국적을 취득한 임의로 변경된 경우 원래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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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결혼 후 남편의 성(Family Name)으로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였는데(“남00) 한국에서 국적취득 과정에서 호적에 따라 아버지의 성으로 직권변경(“김00)된 경우

      - 필요서류 : 1) 여권(러시아, 한국)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상세(한국), 4) 혼인증명서, 5) 주민등록증(위임장 작성용)

 

접수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온라인/유선/마을방문) 지원대상 선정 상담 법률지원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법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담당변호사가 배정되고 세부상담을 거쳐 소송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원합니다. 상담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는 모두 재외동포청에서 지원하여 당사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 변호사 보수 외 인지송달료, 유전자검사 비용 등 실비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