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시 > |
(사례1) 부모/자녀 관계임에도 러시아 또는 한국의 호적과 정보가 달라서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별도로 만들어진 경우 (사례2)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이름의 표시가 다른 경우 |
- 필요서류 : 1) 여권(러시아, 한국)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상세(한국), 4) 제적등본, 5) 유전자검사 결과표, 6) 주민등록증(위임장 작성용)
※ (참고) 가족관계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력기관을 통하여 기존 소비자가 대비 30% 할인된 금액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협력기관 : 다우진유전자연구소 ㅇ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 가산A1타워 1228호) ㅇ 연락처 : 1566-3313 |
③ (성본변경 지원)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성(Family Name)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임의로 변경된 경우 원래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 예 시 > |
러시아에서 결혼 후 남편의 성(Family Name)으로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였는데(“남00”) 한국에서 국적취득 과정에서 호적에 따라 아버지의 성으로 직권변경(“김00”)된 경우 |
- 필요서류 : 1) 여권(러시아, 한국)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상세(한국), 4) 혼인증명서, 5) 주민등록증(위임장 작성용)
□ 접수 후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 (온라인/유선/마을방문) → 지원대상 선정 → 상담 → 법률지원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법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담당변호사가 배정되고 세부상담을 거쳐 소송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원합니다. 상담 및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는 모두 재외동포청에서 지원하여 당사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참고) 변호사 보수 외 인지송달료, 유전자검사 비용 등 실비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