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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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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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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법률지원(동일인 증명, 가족관계정정, 성본변경)과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해주나요?
☞ 법무법인 덕수가 재외동포청과 계약을 맺어 본 사업을 수행합니다.
□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법률지원) 동일인 증명, 가족관계정정, 성본변경은 공고 이후 1개월 동안 (2024년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모집한 이후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 (참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본 사업의 마감기간인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음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를 남겨주세요.
- 한국어: 조영관 변호사 (010-8848-7828)
- 러시아어: 서 드미트리 통역사 (010-2831-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