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안내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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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법률지원(동일인 증명, 가족관계정정, 성본변경) 법률상담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해주나요?

  법무법인 덕수 재외동포청과 계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있나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영주귀국 정착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 동반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법률지원) 동일인 증명, 가족관계정정, 성본변경은 공고 이후 1개월 동안 (2024 8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모집한 이후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참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사업의 마감기간인 11 30일까지 상시 신청 지원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세요.

    - 한국어: 조영관 변호사 (010-8848-7828)

    - 러시아어: 드미트리 통역사 (010-2831-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