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 기준 및 결과 통보

 

  지원금액 산정 기준 : 사업 소요액의 50% 이내

 

  선정 기준

  -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 예산의 적절성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성과, 결과보고 충실도

 

  선정 결과 통보

  - e나라도움 개별 통지

 

4. 지원금 교부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지원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등의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지원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있음.

  사업비(자부담 포함) 증빙 필수로 집행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

  선정된 사업은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 .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보조금 지급 : 1(70%), 2(30%) 분할 지급

  보조금 사용방법 : 국고보조금전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집행

      보조금 입급계좌 전용카드는 사업을 위한 전용계좌 전용카드 이용

  e나라도움(www.gosims.go.kr) 통해 사업비 교부 정산 실시

  사업완료 2개월 내에 사업추진실적 정산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