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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2024년도 국내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수요조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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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ㅇ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ㅇ 중점 지원 방향
사업명 | 중점 지원 사업 |
조사연구활동지원 (국내) | ○ 동포 사회의 세대교체, 국내 체류 동포의 규모 확대 등 동포 사회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동포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대 등 국내 동포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조사연구 사업 |
ㅇ 지원 불가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련 사업
-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단체 자조 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 단순 친목 도모 목적의 사업
- 지원금을 단체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개인(연구) 활동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 영리나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종교, 국내 정치와 관련된 사업
- 신청기간 이전에 종료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