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2024년도 국내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수요조사」안내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 이상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중점 지원 방향

사업명

중점 지원 사업

조사연구활동지원

(국내)

동포 사회의 세대교체, 국내 체류 동포의 규모 확대 동포 사회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동포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대 국내 동포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조사연구 사업

 

  지원 불가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련 사업

  - 소식지, 학회지 발간 단체 자조 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 단순 친목 도모 목적의 사업

  - 지원금을 단체운영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개인(연구) 활동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 영리나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종교, 국내 정치와 관련된 사업

  - 신청기간 이전에 종료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