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회사 경력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
9. 유의사항 |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