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상훈의 의미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기관장(장‧차관급 이상),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것에 한정(단체 제외)하여 건별 차등 우대함
※ 개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영어성적의 의미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이상인 자 우대(중복 시 1개만 인정)
구분 | 텝스 (TEPS) | 토익 (TOEIC) | 토플(TOEFL) | 플렉스 (FLEX) | ||
(PBT) | (CBT) | (IBT) | ||||
점수 | 340점이상 | 700점이상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이상 | 625점 이상 |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유효기간 경과시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음.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유의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변호사 자격증의 의미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제출
(사연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연도 및 회차 보이게 제출)
5. 보수 수준 |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 서기관(일반임기제) : 하한액 63,430천 원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