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연수 및 수습기간, 인턴기간, 현장조사, 단순 업무보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연구 경력은 불인정
□ 우대 요건 및 가산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및 가산점 | |
기획 및 정책 보좌
서기관 (일반임기제) |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ㅇ 관련분야 관련 표창·상훈이 1건 이상인 자(건별 차등배점, 단체 제외) *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단체수상 제외)된 표창(상훈)에 한정 ㅇ 영어성적이 우수한 자(일정 점수 이상 시 일괄 배점) ㅇ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가산점 부여) |
○ 우대요건 및 가산점 기본사항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함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