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10.19.) 기준]

구 분

종류

채용 자격 요건

자격 요건

경력

(~1)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

▪ 관련 분야 경력 : ▴기관 정책 및 기획  ▴기관장 정책 보좌
▴재외동포‧국제교류협력 또는 외교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강의경력 제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 계산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의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등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법인(기업체,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관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 ▴부서, 직위가 명시된 경우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 업무 불인정(필수제출)

      발급기관명 및 직인, 발급확인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