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비위 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