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란 제출(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1 관리자 정부기업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의료복지교육종교법률금융예술스포츠 등)

3 사무종사자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경영보험감사상담‧안내․통계 등)

4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신변보호돌봄의료보조미용혼례 및 장례운송여가조리와 관련된 업무

5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상점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계산‧정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동물의 번식․사육산림의 경작‧개발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제조업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제품 가공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산업용 기계‧장비조작운송장비의 운전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10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11 학생‧가사‧무직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전업주부이거나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본 각 1.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

6.「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     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