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개정 2017. 8. 1.> | ||||||||||
해외이주 신고자 전역 추천요청서 | ||||||||||
의무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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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외이주 사유로 전역하고자 하니 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의무자와의 관계 : ) | |||||||||
외교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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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서약서 3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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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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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