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5. 4.> | |||||||||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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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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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합병자 | 성명 | 생년월일 | |||||||
상호 | 전화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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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자 | 성명 | 생년월일 | |||||||
상호 | 전화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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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일 | 년 월 일 | ||||||||
합병 후 사용할 상호 | |||||||||
합병 후 주소 | |||||||||
합병 사유 | |||||||||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합병자 | (서명 또는 인) | ||||||||
피합병자 | (서명 또는 인) | ||||||||
재외동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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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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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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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 접 수 | | 등록증 교부 | |||||
신고인 |
|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
|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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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