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5. 4.>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

 

합병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합병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합병일

           

합병 후 사용할 상호

합병 후 주소

합병 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의3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합병자              

 (서명 또는 인)

피합병자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등록증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처 리 기 관

(재외동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