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문의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박규 주무관, ☎ 02-6399-7134)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