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사를 요청할 있습니다.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있습니다.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에 도움이 증빙자료

10. 문의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박규 주무관, 02-6399-7134)

 

붙임  의견제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