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보증보험 재가입 의무 위반 및 경고처분에도 불구, 보증보험 재가입 여부 미신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2개월 처분
6. 근거법규: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4. 3. 15.(금) 16:00~18:00
○ 청문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6길 14, 6층 회의실
○ 대 상: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사)해외이주협회 회장 박필서
○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2-6399-7134, 팩스 02-6399-7109, 메일 dongpo@korea.kr)
8. 유의사항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