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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온라인)2024. 11. 28.(목) 14:00 (지 면)2024. 11. 29.(금) 조간 |
재외국민, 이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
-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서비스 개시로 더 다양한 인증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 - |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하 `동포청`)은 11월 28일(목)부터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와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재외동포인증센터」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 동포청은 지난 3월 상기 관계부처들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24.3.11.) 이후, 기관 간 실무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를 마련하였다.
□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고,
○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①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②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③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A씨는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국내 휴대전화 신원확인을 위해 매달 요금을 납부하며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재외국민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